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21
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1조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조특법 제71조(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)의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○ 민원인은 아래의 경북 경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- 토지 : 4,200㎡ - 축사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216㎡이나, 무허가 등을 포함한 실제건축면적 1,936㎡임 2. 질의내용 ○ 위의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(갑설) 216㎡ / 20% = 1,080㎡ 이내 (을설) 1,936㎡ / 20% = 9,680㎡ 이내인 4,200㎡ 3. 관련 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【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[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"(自耕農民)이라 한다]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"라 한다)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.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○ 건축법 제55조 【건축물의 건폐율】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(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(이하 "건폐율"이라 한다)의 최대한도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